MENUClose

공지사항

Back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절차 및 전통시장 가금 판매중지대상 확대

조회 : 15678   |   작성일 : 14-10-06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14.1.16일부터 적용하던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발급 대상을 일부 변경하여 시달하오니 AI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가금류 이동 승인서 발급 대상 변경

0. (당초) 모든 가금류 이동시 발급 -> (변경) 도축장으로만 출하되는 육계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단, 전라남도는 `14.1.16일 이후 AI 발생지역(시-군-구)은 기존대로 모든 가금류에 대하여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

0. 육계 가금이동승인서 대상 제외에 따른 방역조치

 - 출하 시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후 소독 필증을 발급하고 도축장에서 필히 확인 조치

 - 출하차량은 도축장까지 이송 시 타 농가 방문 금지토록하고 도축장에서 필히 소독 후 출차

 - 출하 육계농가가 출하 7일전부터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토록 교육 및 홍보 실시

 - 해당 지자체는 임상검사 결과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ㅁ 전통시장 판매금지 지역 확대

  0. (당초) 전남, 광주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 (변경) 전남, 광주 전통시장 + 전국 오리판매업소

ㅁ 차단방역 실태 점검 철저

목록 수정 삭제
다음글 ▲ AI 발생농가 재 입식 시 방역조치 강화
이전글 ▼ 한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