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농장의 AI 의심축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 사항을 시달하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시-도(전라남도)
ㅇ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및 19조"에 의거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폐기 조치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조치
ㅇ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 추가 설정
- 오염 위험 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 위험 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 시설 설치, 사람 가축 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방역조치 추가에 따른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요청
ㅇ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ㅇ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ㅇ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ㅇ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ㅇ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다음글 | ▲ [투쟁일보2]밥값도 못하는 농정부처, 무능인가, 의지가 없는가 |
---|---|
이전글 | ▼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등을 통한 위탁사육 금지 시행 알림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