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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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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등을 통한 위탁사육 금지 시행 알림 건

조회 : 14322   |   작성일 : 14-10-27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11조, 제49조 및 제 50조 입니다.

동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축사, 운동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갖추어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허가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15.3.2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도-도 및 관계기관(농협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동 법률 시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열화업체에서 무허가 위탁사육 농가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도, 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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