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 공고 제2014-4호
「온/오프라인 토종닭 소비홍보 2차」사업 대행사 선정 입찰 재공고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온/오프라인 토종닭 소비홍보사업’ 대행 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온/오프라인 토종닭 소비홍보
2. 사업목적
ㅇ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미지 재고를 통해 토종닭 소비를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관련 종사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사업금액 : ₩ 15,000천원 이내(제작비, 매체비,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사업 금액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기간 : 계약일 ~ 2014. 12. 15.
5. 주요사업내용
1) 온/오프라인 토종닭 소비홍보
- 온/오프라인 등의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인 토종닭의 우수성 홍보
- 한닭 인증제 사업과 연계하여 소비 홍보에 걸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사업 실시
2) 경쟁입찰을 통한 대행업체 선정 후 사업진행
ㅇ 대행사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입찰공고 →제안서접수→제안서 심사→경쟁 PT심사→대행업체 선정→ 계약
- 1차 평가는 제안서, 2차 평가는 프리젠테이션 평가(1차 평가 선발업체에 한함)
- 평가항목 :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
- 1차 제안서 평가에서 3개 이내의 업체로 선정하되 제안업체가 3개 이하이면 1차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2차 경쟁 PT 평가 실시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하여 진행
- 협상 우선 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신청자격
ㅇ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토종닭 소비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대행업체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사업 등에 연평균 50백만원 이상의 홍보수행실적을 보유한 단독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제출서류
ㅇ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ㅇ 제안서 10부(프리젠테이션 자료 인쇄본)
ㅇ 회사소개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ㅇ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1부
ㅇ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증명 확인서(발주처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1부
8. 제안서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ㅇ 당사 현황 및 연혁, 관련 실적
ㅇ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토종닭 소비홍보 사업 계획
ㅇ 사업 일정
ㅇ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부분별 세부예산내역
※ 제안서는 자체양식으로 작성
9. 제안서 접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ㅇ 공고기간 : ‘14. 11 3(월) ~ 11. 5(수), 3일간
ㅇ 접수기간 : ‘14. 11. 3(월) 오전 9시 ~ 11. 5(수) 오후 5시
ㅇ 접수방법 : 한국토종닭협회(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48-14 2층)
※ 제안서 접수는 한국토종닭협회 내방에 한함(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10. 제안심사
ㅇ 일시 및 장소 : ‘14. 11. 7(금) 오전 10시(한국토종닭협회 회의실)
ㅇ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거 경쟁 프리젠테이션(20분 이내)
- 본 협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ㅇ 예비심사 : 접수업체의 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 한국토종닭협회 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업체 선정(예비심사의 결과는 본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11. 우선계약협상기관의 선정과 계약방법
ㅇ 제안심사에서 최고득점을 얻은 기관을 우선 계약협상 기관으로 선정
- 평가 후 최고 득점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동점 업체 발생 시 심사 기준표 항목 중 「가격 적정성」, 「홍보 기획능력」, 「아이디어의 독창성」 항목의 평점이 많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함
ㅇ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협의 후 계획서 작성, 계약 체결
12. 입찰무효
ㅇ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 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13. 기타사항
ㅇ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상기 사항은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종닭협회(☎ 02-3437-9906)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3.
(사)한국토종닭협회장
본 사업은 「2014년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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