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584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5722('14.6.15)호, -5871('14.6.19)호와 관련됩니다.
전남 및 전북에서 발생하였던 고병원성 AI의 추가발생 및 타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호로 시행한 소규모 가금농가(가든형 판매시설 포함) 및 기타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하니, 각 지자체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결과보고는 기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전국 소규모 가금농가(가든형 판매시설 호함) 및 기타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0. 기 간 : 14.11.26~12.1(6일간)
0. 대 상 : 소규모(닭 3천수 이하, 오리 2천수 이하) 및 기타(닭, 오리 이외) 가금 농가 (가든형 판매시설 포함)
0. 점검자 :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할 지역내 대상 가금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제 현황 작성
-.관할 지역내 소규모 및 기타 가금농가(가든형 포함) 목록 작성
* 관련호에 의해 기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화 하되, 가금을 기르고 있는 가든형 가금판매시설 반드시 포함
0. 주요 점검 내용
-. 사 육 : 가금 방사사육, 남은 음식물 급이, 농장 소독, 소독기록부 관리, AI 방역용 소독제 사용 등의 여부
-. 입 식 : 가금이동승인서 및 운송차량 GPS 등록 등에 대한 확인 여부
-. 출 하 :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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