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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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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비발생 전통시장의 닭 판매금지 해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조회 : 13988   |   작성일 : 14-11-26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과 무안의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9.29일 전통시장의 닭 판매 금지 조치 후 11.4일 올해 AI 비발생 시군의 전통시장에 대해 닭 판매금지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병원성 AI에 대한 전파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통시장 닭 판매금지 해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하오니, 시군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닭 판매금지 해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 해제대상 : 닭에 한하며(오리는 판매금지 유지), 금년 AI 발생한 3개 전통시장은 제외

`14년 AI 발생 전통시장 : 곡성군 옥과시장-석곡시장, 무안군 일로시장

※ 해제 대상 이외의 시장은 기존과 같이 조치 사항 유지 및 판매금지 이행여부 확인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조치

◎ (방역조치) 시-군에서는 판매-유통 관련 시설-일제 세척-소독(판매소 및 운반차량의 케이지 화염소독 포함) 및 점검 후 판매업소별 판매 허용 → 12.1까지 결과제출(판매 허용 일자 등)

- 점검 일정 등은 각 시-군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

* 1. 가금판매소, 2. 가금판매소 소유 계류장-운송차량, 3. 중개상 소유계류장-운송차량, 4. 가금판매소/중개상 등에 대한 방역조치 충족 시 닭 개방

◎ 가금판매업소 가금 거래기록부 및 소독 실시기록부 작성-보관(기 송부)

- 공급자(중개상 포함) 정보(성명, 주소, 핸드폰), 가금정보(지역, 농장주, 계류장, 마리수), 이동 정보(가금이동승인서 유무, 차량 GPS 드록 확인)

- AI 방역용 소독제 사용 매일 소독(용법-용량 준수)





자료: 전라남도 축산과-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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