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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급 지급대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의심축-발생확인 신고자
- 다만,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 신고절차
가축방역기관 신고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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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지급신청(관할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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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검토-확인(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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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급 지급(농협)
**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 신고포상금 | 확인방법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 100만원 |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
50만원 |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 |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 50만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
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 100만원 |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
30만원 |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정밀검사 결과 : 음성) | |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3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 |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3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 |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의 소독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2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 |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 | 20만원 |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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