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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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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일제소독(14.12.9 ~ 12.10)

조회 : 12767   |   작성일 : 14-12-02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9.25일 전남 곡성, 무안 소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의 토종닭,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최근 경북 경주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에서 동 질병이 검출됨에 따라 전통시장, 관련 시설(계류장, 차량 등)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붙임과 같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차단방역 협조 요청을 우리부에 건의함에 다라 아래와 같이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추가로 시달하오니 지자체 및 관련 기관(협회)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AI 확산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일제소독

 0. 기 간 :  `14.12.9 ~ 12.10일(2일 간)

  * 상기 일제소독 기간이 우천 등에 의한 변경 시 해당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에 사전 홍보토록 조치

 0. 방 법 : 전통시장 및 계류장 내 가금류를 모두 올아웃(All-OUT)하고, 관련 시설(계류장, 가금운송차량 등) 세척-소독 실시

 0. 결 과 : 지자체(시-도)는 소독 등 관련 사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한 내 (12.12일) 제출

■ 상설 전통시장 소독 및 임상예찰 강화

  0. 대 상 : 5, 10일장 등 전국 상설 전국 상설 전통시장

  0. 방 법 : 상설장 개설 전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판매장소, 가금이동차량, 계류시설 등에 대한 이동식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일제 소독 실시

   - 특히 상설시장내 판매 계류하는 토종닭 등 가금에 대해 가축방역관, 공수의 등을 통한 임상예찰 강화

   * 상설시장 판매 닭(산란 노계 등)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쇠약, 설사, 청색증 등)을 모이는 개체의 계류 여부 등 예찰 실시

  ** 예찰 결과 이상 확인 시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 및 검사 의뢰토록 조치

 ■전통시장 가금유통업자 및 축산차량등록 교육, 홍보 강화

  0. 대 상 : 전통시장 내 가금 유통상인

  0. 방 법 : 가금 유통상인의 경우 "가축거래상인등록"(축산법) 및 "축산차량등록"(가축전염병예방법) 의무가 부여됨을 알려주시고 미준수시 벌칙 조항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자체(시군)는 전통시장 가금유통상인 대상 교육 및 홍보 추진 시 관련협회(토종닭 협회)와 협조

   *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법 제54조)이 처벌됨을 홍보-교육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이 처벌됨을 홍보-교육

■전통시장 내 가금거래기록 및 오리 판매 여부 점검

  0. 농식품부 기 방역조치 사항(거래 및 기록)에 대한 점검

   - 가금 유통판매상 중 AI 발생-전파 관련 중개상과의 거래 여부

   * 공급자(중개상 포함) 정보(성명, 이름, 주소, 핸드폰), 가금정보(지역, 농장주, 계류장, 마리수). 이동 정보(가금이동승인서 유뮤, 차량 GPS 등록) 확인

   ** 가금 판매소별 가금 거래기록부(각 시도에서 일괄 제작) 작성 현황 점검

  0. 전통시장내 ㅗ리 판매 금지 조치(10.2일)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 전통시장에서 오리 판매 및 유통 적발 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 통보 후,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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