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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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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AI 의심축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

조회 : 14727   |   작성일 : 14-12-13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북 경주 소재 토종닭농장(가든형식당)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소규모농가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4.12.11일 경남 양산 소재 소규모 가금(토종닭, 오리) 사육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단방역강화 조치를 추가로 알려드리니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가축거래상등록 및 축산차량등록제 단속강화( 지역: 경-남북)

   0 점검대상 : 가금 운반 가축거래중개상 및 가금운반차량

   0 점검장소 :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전통시장, 소규모 사육농가 등

    *도축장 출하 외 전통시장, 타농장 등에 가금을 유통, 판매하는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소독 등 점검 실시

   0 점검주체 : 농림축산검역본부, 해당 시도(경-남북)

   0 점검방법: 중앙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경-남북) 가축거래상 및 가금운반차량, 소규모 가금판매농가 대상 집중 점검 실시

   *검역본부(질병관리과)는 점검 시 시-도, 관련 협회와 협조하여 합동 점검 계획 수립 후 실시

    - 축산 차량 단속 시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KAHIS에서 조회 또는 위기대응센터에서 해당 차량 조회토록 조치

    - 가축운반차량의 차량주가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일 경우 해당 시-군 축산과에 협조 후 처리

   * 가축거래상 미등록 여부는 경-남북(시-군) 축산과에 등록 여부 확인


   0 점검결과 : 등록 위반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 과태로 등 행정조치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법 제54조)이 처벌됨을 홍보-교육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이 처벌됨을 홍보-교육


ㅁ점검 강화에 따른 사전홍보
  0 전체 시-도 : 경-남북 지역에서 영업 중인 가금중개상을 대상으로 금번 단속에 따른 적발 시 관련 법 의거하여 즉시 과태로 등 행정 처분 대상임을 홍보
  - 특히, 도축장 외 타농장으로 공급되는 소규모 가금(닭, 오리)에 대해서도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 후 이동 가능함을 교육
  * 기 파악한 가금 중개상, 전통상인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SMS 등을 이용하여 홍보 실시

 ㅁ전통시장 일제소독 강화

 0 대 상 :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5일장, 10일장 등)

 0 주 체 : 경-남북(시-군), 관련협회(토종닭, 오리 등)

 0 기 간 : 14.12.13~12.23(10일간)


   *상설시상 가금판매소는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시장의 경우 개장일 또는 휴장기간에 맞춰 실시


   0 방 법 : 전통시장 및 계류장 내 가금류를 모두 올아웃하고 관련시설(계류장, 가금운송차량 등) 일제 세척 소독 실시

  * 시-도는 관련 협회와 협조하여 계호기 수립 후 축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가축방역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일제 소독

  ** 지자체(시-군)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유통상인 대상 가축중개상 등록 및, GPS 등록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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