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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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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가금사육농장의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알림

조회 : 13182   |   작성일 : 14-12-1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10218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와 관련됩니다.

경남 양산 소재 가금사육농장의 AI 의심축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판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ㅁ 발생 및 검출 지역(일자 :  `14.12.11)

ㅇ 농장주소 : 경남 양산시 명곡동

ㅇ 사육축종 및 수수 : 오리 421수, 토종닭 55수

ㅁ 발생 시-도(경남도)

 ㅇ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 및 19조"에 의거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살처분-폐기 조치하고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조치

 ㅇ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대(오염-위험-경계지역) 설정

   - 방역대내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방역대가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조치

   - 이동통제 초소 확대 설치, 방역지역 가금농가 예찰 강화 등

   - 방역조치 시 필요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요청

   - 발생 농장에 대해 검역본부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AI SOP에 따라 방역 조치

   -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실시

   -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철새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철저 홍보

  ㅁ비발생 시-도

   -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 차단방역 강화

   - 경남도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 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대한 매일 임상찰 및 일제소독철저

   -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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