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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철새에 의한 AI의 농가 유입 차단방역 요령

조회 : 14477   |   작성일 : 14-12-15

야생 철새에 의한 AI의 농가 유입 차단방역 요령


1. 철새도래지 조치사항

 ㅁ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철새의 월동 시기가 끝날 때까지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한다.

   ㅇ시장-군수는 출입통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출입통제초소를 설치한 후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인이 근무한다.

   ㅇ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철새가 놀라지 않게 하고 강둑 등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소독한다.

      -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ㅇ철새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평야지대에는 소독을 지양하되 가금류 농가가 주위에 있을 경우 농가 주위에는 소독한다.

   ㅇ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을 최대한 출입통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허용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소독이 완료된 탐방로를 따라 걷고 철새의 사체, 분변 등 AI오염우려 물질과 신발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차량으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철새도래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한다.

    * 도보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 소독한다.

    * 되도록 1회용 비닐장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용한 비닐장화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전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도록 한다.

    * AI 감염이 의심되는 죽은 철새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1588-9060 또는 1588-4060를 이용하여 방역당국에 신고한다.

2. 야생철새 고병원성 AI 발생 시 조치사항

 ㅁ(방역대 설정) 시장-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철새 사체 등 시료 수거장소를 기점으로 반경 10km까지 방역댈르 설정한다.

   ㅇ방역대(10km) 내에 있는 가금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 13.10.7)에 따른 방역을 실시한다.

   ㅇ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ㅇ축산농가는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되로록 통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을 해야한다.

    *  지자체는 각 축산농가에서 인체 소독이 가능한 휴대용 소형 분무기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축산관련차량 등이 출입시에는 농장 출입구에서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외관을 소독하고 운전자를 내리게 하여 신발매트를 포함하여 차 내부도 소독한다.

   ㅇ축산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사료 보관시설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ㅇ시장-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 인근농가의 소유 논0밭 등 경작지는 갈아엎어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ㅇ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ㅇ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매일 전 농가에 전화 등 방법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ㅁ(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축산농가는 언제든지 AI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철저히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ㅇ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는 석회석을 도포한다.

   ㅇ 축산농가는 사람 또는 차량의 축산농장 방문을 최대한 통제한다.

   ㅇ 축산농가는 불가피하게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요하여 소독을 받게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ㅇ 축산농가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ㅇ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ㅇ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매일 전 농가에 전화 등 방법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ㅁ(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 축산농가는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철저히 소독 후 출입을 허용한다.

   ㅇ 축산농가는 농장 및 축사 내-외부를 주 2회 이상 소독하고, 축사 주위엔느 석회석을 도포한다.

   ㅇ 축산농가는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반드시 입구에 구비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소독을 받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ㅇ 농장 내부 축사 간 이동 시 반드시 전용장화를 착용한다.

   ㅇ 시장-군수 및 방역지원본부장은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한다.



3.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조치사항

 ㅁ(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의 철새도래지 반경 30km  이상에 대한 방역조치에 준한다.

4. 철새 등 야생동물 접촉 유의사항

   ㅇ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이상 개체 발견시 당국에 신고한다.

     * 신고기관 : 지방자체단체 환경보호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방/유역환경청

   ㅇ 야생조류 집단서식지 등에서 야생조류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ㅇ AI 발생지역 및 반경 500m 이내에서 야생동물 구조는 중단한다.

4. 야생동물 관련자의 야생동물 취급 및 관리

   ㅇ AI 오염 지역이나 오염의심 지역에서는 마스크와 보호복, 1회용 비닐장화 등을 착용하고 오염 동물, 분변, 깃털, 먼지 등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ㅇ 사육하는 조류의 배설물이나 깔짚은 따로 모아서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고 외부로 반출하지 않도록 한다.

5.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간의 교차 감염 주의

   ㅇ 사육시설 밀폐,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접근방지, 사육동물과 분비물-사료-사육자재-흙 등의 오염물질의 비산과 유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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