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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AI(H5) 항제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회 : 13858   |   작성일 : 14-12-1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10374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11574(14.12.17)호와 관련됩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 검사"와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및 경기 안성시 소재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최근 유럽 및 주변국에서의 H5형 AI 발생(검출) 상황과 국내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에 준하여 방역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시-도(충남도, 경기도)는 H5형 AI 항체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및 점검과 함께 농가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해주시고, 철새도래지 방문자에 대하여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ㅁ AI 항체(H5)검출 지점

 ㅇ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94-1 / 병천천

 ㅇ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114 / 곡교천

 ㅇ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 339-7 / 안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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