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10374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11574(14.12.17)호와 관련됩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 검사"와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및 경기 안성시 소재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최근 유럽 및 주변국에서의 H5형 AI 발생(검출) 상황과 국내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야생조류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에 준하여 방역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시-도(충남도, 경기도)는 H5형 AI 항체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및 점검과 함께 농가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해주시고, 철새도래지 방문자에 대하여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ㅁ AI 항체(H5)검출 지점
ㅇ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794-1 / 병천천
ㅇ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114 / 곡교천
ㅇ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용두리 339-7 / 안성천
다음글 | ▲ 날개돋힌 '토종닭훈제'…2주에 4만개 판매 |
---|---|
이전글 | ▼ AI 방역지역 내 농장 입식 전 가축분뇨 처리방안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