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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농해수위 일정
조회 : 11846 | 작성일 : 20-02-27
토종닭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토종닭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와 토종닭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안이 아래의 일정과
같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해수위 일정]
* 3/2(월) 10시 농림법안소위
*
3/3(화) 10시 해양법안소위
*
3/5(목) 10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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