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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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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을 급여한 가금농가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 요청

조회 : 13970   |   작성일 : 14-12-26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사료공정서 제21조, 축산경영과-5448과 관련됩니다.

과거(1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하여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게 급여하는 것을 AI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주요 AI 병균 감염경로 : 가금류 사육농가가 외부로부터 공급 받은 남은 음식물을 야적하여 보관하고, 이를 인근 야산과 하천의 야생철새가 먹으면서 분변 등으로 오염되고, 이 오염된 남은 음식물을 다시 가금류가 섭취하면서 감염

각 시-도에서는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한 가금농가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 및 기관. 단체에서는 가금류에 별도의 살균 과정 없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음식물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에게 급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료공정서 제21조 제2항)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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