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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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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축산계열화사업 신청 관련

조회 : 16375   |   작성일 : 15-01-06

축산계열화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주동철

044-201-2331

044-201-2338

.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년이후

합 계

9,200

9,200

28,410

28,410

34,410

융 자

9,200

9,200

28,410

28,410

34,410

시설 및 운영비

9,200

9,200

19,410

19,410

19,410

모범사업사 인센티브

-

-

9,000

9,000

15,000

.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 증명을 받은 자

               ○ 제한사항

                      ① 계약사육 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농가참여가 50%이하인 계열화사업자

                   ②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계열화사업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계열화사업체

                   ③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②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모범사업자(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

                                 ③ 산란계, 염소 등 신규 계열화사업자

                                 ④ 중소규모 계열화사업자(평가 참여 사업자)

                                 ⑤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열화사업자

 3. 지원대상

                ○ (육계, 산란계), 오리, 염소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시스템, 사육비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7. 준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Ⅲ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화사업 완성년도, 년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년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융자, 자부담구분)을 명시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 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다만, 심사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사업주관기관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계획 수립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계약사육 농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구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일 2개월 이전부터 사전 준비하여 시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지원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요구

       - 시설·운영자금은 시(구 경유)에 신청

    ○ 대출완료시 7일 이내에 시구 등 사업부서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사업주관기관

신청조직의 사업진행상황 등을 사전 파악하여 대출실행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토목건축 공사 자금집행 시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경쟁 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에는 시도 또는 시구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의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 사업으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로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등에 따름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실행내역을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신청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에서 금리손실분(이자차액) 지원

  5.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사업주관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보고사항 및 시기>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2015 사업추진 계획

‘15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2015 사업추진 실적

‘15사업대상자·

(하반기 연 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영실태

·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 9)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사업주관기관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Ⅳ. 201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6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사업 추진

2. 201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고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종축장, 부화장)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24%(영농법인 등 2%, 축협 3%, 일반기업 4%)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사업과 동일

* 도계()장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관련 생산자 단체장의 추천

 

 

3.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시설장비 등

 

4.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사료·육종·사육·도축·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RFID를 활용한 생산·유통·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5. 계열화사육비

 

 

 

 

 

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24%(영농법인 등 2%, 축협 3%, 일반기업 4%)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6. 인센티브 자금

(운영자금)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연리 01%

- 2년이내 상환

별도지침 시달

 

(null)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사업지원 대상

제한사항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계열화사업자(농가참여가 50% 이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영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30% 이상인 경영체

- <신 설>

 

제한사항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계열화사업자(농가참여가 50% 이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영체로서 해당품목 시장 점유율30% 이상인 경영체

표준계약서 미활용 계열화사업자

 

 

 

 

 

 

 

 

 

표준계약서 활용율 제고

사업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되, 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평가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 구성여부 및 활성화 정도,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내역, 분쟁발생 정도, 수급조절 등 협조 여부,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충족여부, 방역프로그램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되, 도지사 및 관련 생산자단체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선정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자금용도

(지원범위)

<추가>

4.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ICT 융복합 지원)

사료·육종·사육·도축·가공관리 등 계열화시스템 구축 지원

RFID/USN을 활용한 축산농가 사육환경, 급이, 선별 등 사육관리 지원

RFID를 활용한 생산·유통·판매이력 관리 시스템 지원

ICT 융복합 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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