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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조회 : 17074   |   작성일 : 15-01-15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동, 구제역 관련 전면 이동통제를 통한 일제소독도 병행

 

- 11706시부터 11818시까지(36시간) -

< 발동 배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1706시부터 118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 해당농장들은 을숙도, 안성천, 남한강 등 철새도래지 부근

                  ❍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 ‘1412월에 AI 최다 발생(212건 중 135, 64%)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세부 내용>

                   가. 가금류 축산농장 : ,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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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상별 차량 소독 요령>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외부 세척소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Out) 일제 세척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은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특히, 전통시장 및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 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소독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 예시1: 생축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 예시2: 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후 차량 내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중지

                             * 분뇨 차량, 중개상 차량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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