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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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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조회 : 21172   |   작성일 : 19-06-03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송부용).hwp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1. 소독제 사용 원칙

유효기간경과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별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사항

축산방역시설

장소

희석배수

비 고(소독대상 조건)

농장

농장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축사소독조

유기물조건

 

축사내외부

유기물조건

 

도축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사료공장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부화장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분뇨비료공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가축시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계란 GP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거점소독시설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소독차량

도로, 철새도래지 등

유기물조건

 

동 수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법령고시SOP)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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