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별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사항
축산‧방역시설  | 장소  | 희석배수  | 비 고(소독대상 조건)  | 
농장  | 농장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축사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축사내외부  | 유기물조건  |        | |
도축장  | 출입구  | 유기물조건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사료공장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부화장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분뇨‧비료공장  | 출입구  | 유기물조건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가축시장  | 출입구  | 유기물조건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계란 GP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거점소독시설  | 출입구  | 일반조건  | 세척한 경우  | 
유기물조건  | 세척하지 않은 경우  | ||
발판소독조  | 유기물조건  |        | |
소독차량  | 도로, 철새도래지 등  | 유기물조건  |        | 
※ 동 수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법령‧고시‧SOP) 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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