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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시행 결과

조회 : 18908   |   작성일 : 15-01-20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시행 결과

 

- 일시 이동중지 + 구제역·AI 바이러스 소독 차단방역 효과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17일 06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림
◇ 이번 조치에 따른 적용대상은 축산농장 18만6천호, 축산시설 3천여개소, 축산차량 4만8천여대, 축산관계자 2만9천여명임
 ❍ 공무원·농협·방역본부 등 1만여명, 방역차량 1,263대를 동원하여 2천7백여 주요도로 및 1만2천여 농가 일제소독 등 실시함
 ❍ 국민안전처·농식품부(47개반, 94명) 및 지자체 점검반 구성·운영, 중앙 점검반은 지자체 등 총 727개소 점검, 18건 시정 조치함
◇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사료공급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 예방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 부여와 홍보를 통해 참여를 극대화하고, 농가 일제소독 등을 통해 차단방역 효과가 있었다고 보임
 ❍ 다만, 금번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적용 중 확인된 문제점은 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개선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월17일 06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로 인해 구제역 및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소독, 차단방역 등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대내·외 전문가 및 관련 협회에 따르면 구제역 및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금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는 발령시기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료부족 문제 등과 같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2일전부터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
 ❍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농협, 방역본부, 축산관련단체 등이 주체별 역할에 따라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임무를 다 함으로써 일제소독 효과 등 차단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방역체계 및 현장 방역상황 등 점검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 운행중단 및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실시 홍보 등
 이번 조치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준으로 축산농장 18만6천호, 축산시설 3천여개소, 축산차량 4만8천여대, 축산관계자 2만9천여명 수준 이라고 밝혔다.
 ❍ 이동제한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만5천회, SMS 43만건 전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 공무원 9,178명, 방역차량 813대를 동원하여 통제초소 3,953개소 운영, 이동승인서 978건을 발급하였고,
   - 축산농가 2만7천호, 축산관계시설 1천5백여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5백여개소, 가든형식당 1천3백여개소를 점검하여  685개소를 KAHIS 현행화 하였으며,
   -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점검결과, 7,348대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 후, 고발조치 할 계획이고,
   - 방역본부는 전화예찰요원 78명을 동원하여 6천3백여 농가에게 일시 이동중지 시행 및 농가 소독 참여 등을 홍보하였으며,
   - 농협은 공동방제단 562명, 방역차량 450대 동원하여 주요 도로 2,663개소 및 소규모 가금농가 1만2천여 호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였고,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물품은 실적이 없으나, 축산관련차량의 경우 82대가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위반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일시 이동중지 및 통제 명령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또한, 국민안전처·농식품부 합동 중앙점검반(47개반, 94명)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체계 및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 운영, 자체 점검반 미 구성 등 18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다.
 ❍ 다만, 합동점검에서 일선 시·군은 예방접종, 살처분·매몰, 통제초소운영 등 차단방역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나, 시·군당 가축방역관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단위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록한 간부들은 구제역 및 AI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일시 이동중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일시이동 중지 및 이동통제 기간 중 농식품부 간부급 현지 방문과 합동점검반 등의 현지 점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잘된 점은 홍보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A 시는 지자체에서 농가용 소독장비 구입비를 지원(70%)하여 차단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B 군은 경찰 및 군부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도로 소독 등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 다음으로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 C 시는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에 따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음
  ▲ D 군은 축산관련 종사자를 등록할 때 법인에 포함된 직원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관리대상에서 누락됨
  ▲ E 시는 가든형 식당,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가 미흡하고,  KAHIS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고 일부 농가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
  ▲ D 군은 차량 GPS 미 부착 및 미 가동 등 축산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 역학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향후,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금주 수요일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현장 평가에 따라 가축방역 조직, 인력, 예산 등 지자체별 방역노력을 객관적으로 별도 용역을 통해 평가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ICT·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접목시킨 스마트팜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최근동향) 최근 AI는 지난 1월13일 부산 강서 및 경기 안성, 1월14일 경기 여주, 1월17일 전북 정읍에서 신고된 건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었으며, 1월13일 신고된 경남 고성건은 1월18일 음성으로 확인되어 오늘까지 총 48건이 발생되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 분석결과, 부산 강서, 경기 여주 및 안성 농가에서 분리된 H5N8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충북 및 경기 등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동일 유전형으로 분석되어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이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기존 발생농장에서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야생철새의 분변이 사람 이나 차량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해서는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전실 설치 등 일반지역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 협조하에 철새도래지 예찰검사 확대(월 4회 → 8회) 및 철새 AI 위험알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분변 또는 폐사체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관리는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주관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AI SOP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은 7일, 오리는 14일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동향) 최근 구제역은 1월 17일 경기 안성․이천, 1월 18일 충남 공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 ‘14.12.3일부터 ’15.1.18일 현재까지 15개 시․군에서 총 58건(돼지 57, 소 1)의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충북) 진천 10, 청주 9, 음성 2, 증평 2, 괴산 2, (경기) 용인 2, 이천 4, 안성 12, 여주 2 (충남·세종) 천안 7, 세종 1, 공주 1 (경북) 영천 1, 의성 2, 안동 1
   - 발생유형은 O형으로 국내 백신(O․A․Asia1 3가백신) 접종유형임
 ❍ 그간 발생농장 분석결과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양상은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 및 충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고, 충북지역과 경북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임
 ❍ 향후에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상 취약점을 지속 보완해나가고, 특히 계열화 농가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 농가에 대한 방역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17일 충북 진천군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음
   - 가축방역협의회(‘14.12.26)를 통해서 이동제한 해제 방안을 논의하여 2차 긴급 백신접종 후 2주경과 될 경우 이동제한 지역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로 조정하고,
   - 3km 방역대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마지막 매몰 21일 경과 후 해당 농장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항원)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발생농장의 이동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해제된다.
 이와 별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농식품부,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명,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농장 소재지(읍·면·동·리), 가축전염병 발생일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 그 동안 발생한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실시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제역 및 AI 전파차단을 위해 지자체,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부탁했다.
 ❍ 전국의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또는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방역담당 부서 등으로 신고(1588-4060, 1588-9060)하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 농림부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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