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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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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도계장]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조회 : 49048   |   작성일 : 15-01-20


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소규모 도계장 관련 법안이 지난 1월 6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2) 생체중량 2.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도축업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닭과 닭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닭 5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전문은

 전문은 포털싸이트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검색 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709565&lsiSeq=166985&efYd=20150106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바로가기)


해당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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