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60>
축산정책과-5939 호와 관련됩니다.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별 세부 금리인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 내역  | 
     
1. 배경
                     ‘15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리인하 결정
한ㆍ미, 한ㆍEU FTA에 이어 축산 강국인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타결 및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연방 3개국 FTA를 종합하여 피해발생 분야에 대한 농축산분야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금리인하 결정(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 사업별 금리인하 내역(기존 3% →1.8~2.0%)
                     축산경영종합자금(축발기금-‘14년이전, 농특(이차보전)-’14년이후)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 조건  | 비 고  | |
기존  | 변경  | |||
가축계열화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1)(농·축협2) 제외)  | 3%  | 2%  |        | 
브랜드경영제운영지원 브랜드판매시설지원  | “별도 지침 시달 예정”  |        |        |        | 
* 농·축협 조합 및 일반업체 : 현행유지
1) 생산자단체 : 농어업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축협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이차보전)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 조건  | 비 고  | ||
기존  | 변경  | ||||
가축입식자금  | 농가 등  | 3%  | 1.8%  |        | |
경영안정자금  | 이동제한  | 부화장, 도축장 등  | 3%  | 1.8%  | |
추가  | 농가, 계열업체 등  | 1~3%  | 1~1.8%  | ||
* 긴급경영안정자금 전 지원대상에 대하여 금리인하(3%→1.8%) 일괄 적용
3. 금리인하 적용시기 :‘15. 1. 1.(기존 및 신규 지원자금,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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