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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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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 내역

조회 : 31611   |   작성일 : 15-01-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60>

축산정책과-5939 호와 관련됩니다.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별 세부 금리인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 내역

 

        1. 배경

                ‘15년 예산기금 운용계획()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리인하 결정

   한, EU FTA에 이어 축산 강국인 한호주, 캐나다 FTA 타결 및 질랜드와의 FTA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연방 3개국 FTA를 종합하여 피해발생 분야에 대한 농축산분야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축산경영종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금리인하 결정(12.2, 국회 본회의 통과)

        2. 사업별 금리인하 내역(기존 3% 1.8~2.0%)

                축산경영종합자금(축발기금-‘14년이전, 농특(이차보전)-’14년이후)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조건

비 고

기존

변경

가축계열화사업

농업인, 생산자단체1)(·축협2) 제외)

3%

2%

 

브랜드경영제운영지원

브랜드판매시설지원

별도 지침 시달 예정

 

 

 

              * ·축협 조합 및 일반업체 : 현행유지

              1) 생산자단체 : 농어업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축협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이차보전)

구 분

지원대상

지원 조건

비 고

기존

변경

가축입식자금

농가 등

3%

1.8%

 

경영안정자금

이동제한

부화장, 도축장 등

3%

1.8%

추가

농가, 계열업체 등

1~3%

1~1.8%

              * 긴급경영안정자금 전 지원대상에 대하여 금리인하(3%1.8%) 일괄 적용

       3. 금리인하 적용시기 :‘15. 1. 1.(기존 및 신규 지원자금,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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