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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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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을 위한 협조

조회 : 31095   |   작성일 : 15-01-22

자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업무연락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07(2015.01.16)호와 관련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노력의 현장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분야 조례·규칙·지침 등의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규정(조례·규칙·지침 등) 중 정비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월 3일(화)까지 토종닭협회 ds2edl@hanmail.net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정비계획 및 협조요청

‘15.1.15, 환경부 규제개혁법무()

 

1. 추진배경

 

          ○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숨은 규제발굴정비 추진

 

2. 불합리 지방규제 발굴정비계획

 

           ○ (정비대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조례규칙행정지침 중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령과 불일치하는 등의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 부작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관련 조례 미제정), 위임한계 일탈, 법령 부조화(법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법령과 달리 정함, 법령 개정내용 미반영), 기타 불합리(과잉 규정, 임의지침 등) 적극 발굴

 

                        ※ 1)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위임범위 일탈 또는 법 근거 미흡)

                                    예2) 재촉법시   행령 개정(’09)으로 숙박업종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가 폐지되었으나 관련 조례에 이를 미반영하여 현장 단속 지속(법개정 미반영)

 

           ○ (정비분야) 조례 위임사무, 조례규칙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중점 검토분야(수질, 자원순환폐기물, 상하수도) 및 기타(환경전반) 분야로 구분

 

           ○ (정비방안) 규제 전수조사검토(환경부) + 외부 건의신고 Two-Track

 

           - 환경 조례규칙 전수조사검토 (환경부)

 

           - 분야별 주요 협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통한 실질적인 불합리 지방규제 발굴정비

 

3. 협조요청 사항

 

           ○ 불합리한 지방규제관행 등을 발굴하기 위한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실시(’15.1~2월초)

별첨 1

 

지자체 불합리 조례 예시

 

법 령

조 례

유 형

재활용촉진법 개정으로 숙박 업종에 대한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폐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단속과태료 처분사례 발생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가축사육제한 구역 변경해제 절차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관련 조례 미제정

입법 부작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1회이상 평가 실시를 규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조례 미제정

입법 부작위

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 범위를 200m2 이상의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200m2 이상 사업장 중에서 조례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모에 대한 제한 없이 조례에서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

위임범위 일탈

법에서 건물,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지자체 계획에 따른 청소 등 청결의무를 부과 하고, 위반시 조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위임

조례에서 청결의무 불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과태료 부과가

위임범위 일탈인지

법적 검토 필요

법령상 관련 근거

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에 신고의무 규정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법령 위임없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오폐수업 관련 타지역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례

임의규정

법령상 관련 근거

상수도 급수공사에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 취급을 규정

임의규정

별첨 2

 

환경분야 지방규제 조사표

본 조사는 환경분야 지방규제(조례·규칙, 내부 규정 등) 과잉·불합리 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 기관(또는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내 용 작 성

해당 지자체

___________ ·_________ ··

지자체 규정

<조례·규칙, 기타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 조례 제_______

관련 법령

<아는 경우 작성>

_____________________ 법 제_______

문제점·불편사항

<문제점의 세부사항을 자유롭게 작성>

 

개선방안 건의

<개선/폐지 방안을 서술>

 

연락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출하신 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협의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

기타(참고사항)

 

       ※ 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44-201-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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